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며,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으로
어린이집 CCTV 의무공개제도를 강화해 왔습니다.
2024년 말부터 관련 법이 개정되며
2025년 현재, 부모의 CCTV 열람 권리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학부모들은
- “CCTV 열람 신청은 어떻게 하지?”
- “학대가 없었으면 열람도 못하나요?”
- “녹화 기간은 얼마나 보존되나요?”
등의 궁금증이 넘쳐나죠.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최신 CCTV 공개제도를
사례 중심으로 완벽 정리합니다.
제도 배경: 왜 CCTV 공개가 중요할까?
2015년부터 보육시설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열람 기준이 불명확하고 시설 재량에 맡겨졌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한 열람 요구조차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 부모와의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의 권익도 보호하고,
아동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이 보완된 것입니다.
1. CCTV 열람권, 이제는 부모의 ‘법적 권리’입니다
2024년 12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에 따르면,
보호자는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 또는 복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 아동의 안전사고, 다툼, 학대 의심 상황 등
- 보호자의 직접 확인이 필요한 신체적 피해 상황
즉, 단순 호기심은 제한되지만
아이에게 직접적 영향이 의심되는 경우,
부모는 법적으로 열람 요청이 가능합니다.
2. CCTV 영상 열람은 이렇게 신청합니다
STEP 1. 열람 요청서 작성
- 해당 어린이집에 요청서 제출 (서면 또는 이메일)
- 요청서에는 아래 내용 포함
- 보호자 인적사항
- 아이 이름 및 반명
- 열람 사유
- 촬영 시간 및 장소
STEP 2. 어린이집 확인 및 회신
-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회신 의무
- 회신 내용: 열람 가능 여부 및 일시
STEP 3. 영상 열람
- 보통 어린이집 내 지정 장소에서 열람
- 복사본 제공은 제한될 수 있음 (보호자 외 유출 방지 차원)
- 필요한 경우 녹화분 일부 캡처 요청 가능
3. CCTV 영상 보존 기간은 ‘60일’로 강화
기존에는 CCTV 영상 보존 기간이
**‘최소 30일’**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60일 이상 보관’이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 모든 어린이집은 저장 장치 용량 업그레이드 의무화
- 삭제 시 자동 경고 알림 시스템 도입
- 60일 이후 삭제될 수 있으므로 빠른 열람 신청 필요
※ 사고 발생 후 2달이 지나면 영상이 자동 삭제될 수 있습니다.
4. 어린이집이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보호자의 요청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열람이 제한됩니다.
제한 사유 | 설명 |
타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다른 아이, 교사 얼굴이 명확하게 노출될 경우 |
수사기관 요청 중인 사건 | 경찰·검찰 조사 중인 경우, 열람 제한 가능 |
명확한 사유 없는 반복 요청 | 단순 확인·호기심 목적 반복 신청 시 제한 |
※ 단, 제한되더라도 부분 마스킹·편집본 제공 등으로 조정 가능
5. CCTV 열람, ‘학대 증거’로 활용 가능한가?
네. CCTV 영상은
- 아동학대
- 부주의한 안전사고
- 교사 폭언·폭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로 법적으로 활용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CCTV 영상으로 학대가 입증되어
형사처벌 및 민사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팁: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 CCTV 복사본 요청은 변호사 또는 수사기관을 통해 신청
- 보육시설이 거부 시,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에 민원 접수
사례로 보는 CCTV 열람 실전 예시
사례 ①
상황: 아이가 눈에 멍이 든 채 하원
조치: CCTV 열람 요청 → 교사 간식 배분 중 실수 확인 → 진심 어린 사과 후 보상 처리
사례 ②
상황: 아이가 이유 없이 등원을 거부
조치: 보호자가 열람 요청 → 교사의 지속적 고함 확인 → 교사 징계 및 타 반 전환
사례 ③
상황: 친구와 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확인
조치: 부모 간 갈등 방지 차원에서 CCTV 공동 열람 → 놀이터에서의 단순 다툼으로 마무리
CCTV 관련 부모가 자주 묻는 질문 Q&A
Q. CCTV 영상은 어디까지 촬영되나요?
A. 보육실 내부, 복도, 놀이실, 식당 등 주요 공간은 촬영되며
화장실, 수면실 등 사생활 보호 필요한 공간은 미촬영입니다.
Q. 아이가 말로는 힘들다고 하는데, 학대 여부 확인 가능한가요?
A. 말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도, 열람 신청은 가능합니다.
행동 변화, 몸의 상처 등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영상 열람 중 다른 아이가 나오면요?
A. 어린이집은 해당 아이 외 인물은 마스킹 처리 후 열람하게 됩니다.
Q. 영상 열람 후 캡처 가능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캡처 및 촬영은 제한되나,
문제 상황일 경우 보육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허용 가능합니다.
제도 강화 이후, 부모가 알아야 할 변화 3가지
- ‘영상 열람 기록’ 의무보관
→ 어린이집은 열람 요청 내역을 최소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부모 대상 CCTV 제도 교육’ 신설
→ 입소 전·입소 후 정기 교육에 CCTV 열람 관련 내용 포함 - 지자체 민원 포털과 연계 강화
→ 열람 거부 또는 불합리한 응답 시, 지자체 자동 통보
결론: CCTV 제도는 감시가 아닌 ‘신뢰 회복’의 도구
CCTV는 어린이집을 감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육교사의 정당한 돌봄을 지지하며,
부모와 어린이집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는 도구입니다.
2025년 기준, 열람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족 모두의 평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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