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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열람권, 어디까지 가능할까?(2025년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권리)

바이애쁨 2025. 5. 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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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CCTV 열람 요청서를 제출하는 엄마의 모습과 응대하는 선생님의 일러스트

1. 아기를 보내며 드는 불안감, “혹시 무슨 일이라도?”

부모라면 한 번쯤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도 혹시 다치진 않을까, 선생님이 잘 돌봐주실까, 다른 아이와 다툼은 없을까.
최근 몇 년간 잇따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부모들의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이러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어린이집이 CCTV 설치를 하고 있으며,
부모들은 때때로 CCTV 열람 요청을 통해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법적 한계와 절차가 존재합니다.


2.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인가요?

2022년 이후, 모든 어린이집은 CCTV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

  • 보육교직원과 영유아의 안전 확보 및 아동학대 예방 목적
  • 최소한의 사각지대를 제외한 공간에 설치해야 함 (화장실, 수면실 등 제외)
  • 설치 장소와 안내문 부착 의무

즉,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는 반드시 CCTV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누구나 설치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3. CCTV 열람, 모든 부모가 자유롭게 가능한가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단순히 내가 원한다고 아무 때나 CCTV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엄격한 열람 조건과 절차가 존재합니다.


4. CCTV 열람이 가능한 경우는?

보육법 제15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열람이 허용됩니다.

열람 가능 조건 요약

  1. 아이의 안전에 위협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3. 아이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했을 때

※ 단순히 “아이 울음이 잦아서 확인하고 싶어요”라는 이유로는 열람이 어렵습니다.


5. 열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CCTV 열람을 원할 경우, 보호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공식 요청을 해야 합니다.

열람 절차 5단계

  1. 열람 신청서 제출
    • 어린이집에 정식 서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대부분의 시·군·구청 또는 보육포털에 양식 존재
  2. 구체적 사유 기재
    •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아이의 이상 징후, 학대 의심 정황 등을 명확히 작성해야 함
  3. 해당 시간과 장소 명시
    • “2025년 4월 3일 13:00~14:00, 낮잠 시간 중”처럼 명확하게 요청해야 처리 속도↑
  4. 어린이집의 검토
    • 어린이집은 관련 교사 및 아이 보호자에게 알리고 열람을 준비함
  5. CCTV 열람 (보호자 참관 가능)
    • 대부분 어린이집 내에서 관리자의 입회 하에 진행
    • 무단 촬영·녹화 금지

6. 다른 아이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괜찮을까?

CCTV 영상에는 우리 아이 외에도 다른 아이들과 교사들이 함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열람권은 제한적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

  • 영상 속 제3자의 얼굴, 이름, 대화 내용 등은 보호 대상입니다.
  • 이로 인해 영상이 편집되거나 모자이크 처리된 후에야 열람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체 CCTV를 통째로 제공받는 일은 거의 없으며,
요청한 시간대 일부만 편집하여 제공되거나, 관리자 입회 하에 열람만 가능하게 됩니다.


7. CCTV 열람 요청, 어린이집과 갈등되진 않을까?

열람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서 부모를 ‘클레임 부모’로 인식하거나 소극적으로 대할까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CCTV 열람은 부모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갈등 최소화를 위한 팁

  • 요청 시 정중한 태도와 근거 중심의 설명으로 접근
  • “우리 아이가 어느 날부터 자꾸 낮잠을 거부하고 불안감을 보여서요” 등 객관적 근거 제시
  • 모든 대화는 서면 또는 문자로 남기기

8. 열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어린이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열람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관할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아동복지과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 경로

  • 보건복지부 129 상담센터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시·군·구청 아동보육과

특히 CCTV 미설치, 고장 방치, 영상 미보관 등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 CCTV 영상 보관은 얼마나 되나요?

2023년 기준,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최소 60일 이상 보관이 의무입니다.

보관 규정 요약

  • 보관 기간: 60일 이상
  • 저장 매체: 내부 서버 또는 외부 저장장치
  • 고장 시 즉시 복구 조치 필요
  • 영상 누락 또는 삭제 시 형사 처벌 가능

이 때문에 열람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요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0. 2025년 달라진 주요 변경 사항

2025년부터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새롭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구분 기존 2025년 개정안
보관 기간 60일 최대 90일까지 확대 가능
열람 사유 학대 의심 중심 신체 이상, 발달 이상 등 확대
민원 처리 14일 내 회신 10일 내 신속처리 권고
열람권 강화 제한적 인정 부모의 ‘아이 권리 보호 차원’ 확대 논의 중
 

마무리: CCTV 열람, 부모의 감시가 아닌 아이의 권리 보호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믿고, 어린이집을 믿고 맡깁니다.
하지만 의심이 아닌 확인, 감시가 아닌 보호의 차원에서 CCTV 열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CCTV 열람권은 부모의 감정적인 행동이 아니라,
아이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부모라면 알아야 할,
그리고 필요할 때 정확히 활용해야 할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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