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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꼭 알아야 할 변화
2025년에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계속 유지되며,
임신한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임신 초기와 후기에 근로시간을 줄여
엄마와 아기 모두를 보호하는 제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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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후기(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요약
- 신청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
- 단축 시간: 하루 2시간
- 급여 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사업주 거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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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주요 내용
1. 사용 기간
-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
- 기간 중 자유롭게 신청 가능
2. 단축 시간
-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 8시간 근무 기준 → 6시간 근무 가능
3. 급여 보전
- 단축된 2시간에 대해서도 통상임금 100% 지급
- 소득 감소 없이 근로시간 조정 가능
4. 사용 신청 방법 간소화
- 진단서 제출
- 회사 내부 양식 또는 자율 양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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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예시
예시 1: 임신 8주 근로자 A씨
- 오전 9시 출근 → 오후 4시 퇴근으로 조정
- 하루 6시간 근무, 급여 변동 없음
예시 2: 임신 37주 근로자 B씨
- 오전 근무를 줄이고 오후 2시까지 근무
- 피로를 줄이며 출산 준비
TIP
- 시작과 종료 시간 조정은 회사와 협의 가능
- 단, 근무시간 총량은 반드시 2시간 줄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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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방법
1. 신청서 제출
-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작성
-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진단서 첨부
2. 회사에 제출
- 최소 30일 전 사전 제출 권장
- 긴급한 경우 즉시 제출도 가능
3. 근로시간 조정 협의
- 출근시간 또는 퇴근시간 조정
- 탄력적 근무시간제와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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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장점
1. 건강 보호
- 임신 초기 유산 위험 감소
- 후기 체력 저하 시 부담 완화
2. 업무와 건강 병행
- 출산 전까지 안정적으로 근로 유지
- 갑작스러운 휴직 없이 일할 수 있음
3. 경력 단절 예방
- 출산 전까지 꾸준히 일할 수 있어 커리어 관리 가능
4. 직장 내 임신 근로자 권리 강화
- 근로자의 권리가 명확하게 법으로 보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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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주의사항
1. 회사는 거부할 수 없다
- 법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은 반드시 승인해야 함
- 부당한 거부 시 노동청 신고 가능
2. 근로시간 단축 후 급여 삭감 금지
- 2시간 단축분도 임금 100% 지급해야 함
3. 임신기 외 사용 불가
- 임신 13주~35주 사이에는 별도 규정 없음
- 이 기간은 일반 근로시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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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연계 가능한 제도
1. 출산 전후 휴가
- 근로시간 단축 후 출산휴가로 자연스럽게 전환 가능
2. 육아휴직 연계
- 출산 후 육아휴직으로 이어서 사용할 수 있음
3. 가족돌봄휴가
- 기타 긴급 상황 발생 시 단기 휴가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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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 요약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신청 가능
-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 보장
- 급여 삭감 없이 통상임금 100% 지급
- 사업주 거부 불가
- 출산 전까지 안정적 근무 지원
아이와 엄마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
2025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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