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하여 일정 기간 직무에서 벗어나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소득을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제도로,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급여,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노동부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책정됩니다.① 육아휴직 첫 3개월통상임금의 80% 지급상한액: 월 150만 원하한액: 월 70만 원② 4개월차부터 육아휴직 종료 시까지통상임금의 50% 지급상한액: 월 120만 원하한액: 월 70만 원③ 맞벌이 부부 동시 사용 시 인센티브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두 ..